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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장이 쓰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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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위적인 가격이나 최저임금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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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0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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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_정부의_소득주도_정책에_대하여.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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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들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공공요금 물가를 올려주거나 법정 최저임금을 매년 일정률 올려주도록 강제하면 그게 고스란히 각 경제주체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곧 임금가격 상승과 동반 작용을 불러일으켜 업주는 업주대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가상승이 이뤄지면 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결국 국가 가격 경쟁력만 계속 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br /> <br /> 그렇게 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점차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이나 판매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들은 나중에 또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보채듯 최저임금을 다시 인상(or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그렇게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br /> <br /> 근로자들은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월급이 늘어나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일시적 착각이고 국가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나중엔 사업주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고용절벽이 일상화 되면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근로자들 임금도 오르지 않는 등 말뿐인 최저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저소득 근로자들만 계속 죽어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죠. 임금 체불도 일상화 될 수 있구요.<br /> <br /> 결국 가급적 임금이나 공공요금 물가 인상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는 게 답인데 물론 자신의 근로 능력이나 서비스가 향상되어서 임금인상이나 물가인상 요구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듯 단순한 연례행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요금 인상이 법망의 보호를 받으며 계속적으로 관철됨으로써 노동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무임 승차 하려는 세력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정의는 멀어지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br /> <br /> 어떠세요 들어보니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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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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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전... 왜냐하면 업종별 임금의 양극화를 불러올 게 뻔하거든요. 저도 IT 직종에 종사하면서 최저임금 더 많이 받고 싶지만 전 어쨌든 어떤 분야든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데는 반대하고 노사 협상에 의해 또 고용시장의 자유화와 사업체 사정에 따라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히 노동 능력과 경쟁력, 사업자 수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bitly]
2018-07-19 10:46:5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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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반인들의 최저임금은 계속 올려 물가에 부담을 주고 아래 기사와 같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키는 법이 가동되고 있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법 조항이 있었네요 ㅡ_ㅡ. 결국 최저임금 오르면 이런 중증 장애인 분들이 젤로 힘들어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제가 우려했던 현실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외적인 근로 조건이나 말못할 사정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 등 비용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일정한 저소득 근로자만 죽어난다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제가 보기엔 대단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div>ㅡ_ㅡ<div><br></div><div>헐~ <b>장애인만 최저임금 차별해서 적용제외할 것 같으면 뭐하러 최저임금 제도 만들어 놨는지 이제 보니 정말 더욱 말이 안되네요. 최저임금이란 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인데 이렇듯 복지체계는 형편 없으면서 장애인들에게 최저생계비 보장도 못해주는 최저임금 제도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는지...</b>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div><div>ㅡ_ㅡ<br><div>===========================================================</div><div><br></div><div>출처: <a href="https://news.v.daum.net/v/20180729214433368"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180729214433368</a></div><div><br></div><div><p dmcf-pid="gGxSXxJvbS"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경향신문] <strong>ㆍ중증장애인에 최저임금은 ‘딴 나라’ 얘기</strong><br><strong>ㆍ보험료 등 빼면 3만~4만원, 점심값 5만원은 자비 부담…되레 2만원 주고 일하는 셈</strong><br><strong>ㆍ작년 보호작업장 평균 월급 최저임금의 31%에 그쳐 “시장논리 접근은 반인권적”</strong></p><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v5aOXLq3f" dmcf-ptype="figure" style="margin: 32px auto 30px; display: table; padding: 0px; clear: left; max-width: 100%;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position: relative;"><div align=left><img name=zb_target_resize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29/khan/20180729224233133cmme.jpg"></div></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yle="margin: 11px auto 0px; font-size: 13px; line-height: 18px; color: rgb(145, 145, 145); max-width: 100%; display: table-caption; caption-side: bottom; word-break: break-word;">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9일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며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시위하고 있다. 이 단체는 29일 현재 12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figcaption></figure><p dmcf-pid="gpzZivIxdK" dmcf-ptype="general" style="margin: 35px 0px 19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아이가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에 3만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너무 서럽고 가슴이 아파서 가끔은 잠도 오지 않아요.”</p><p dmcf-pid="gVN80Gkxxw"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김모씨가 지난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다 울음을 터뜨렸다. 김씨의 둘째아들 ㄱ씨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1급 장애인이다. ㄱ씨는 지난 2월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충남의 한 보호작업장에 취업해 옷, 이불, 신발을 빨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ㄱ씨는 주 5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한다.</p><p dmcf-pid="gHMh4OtvvP"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김씨가 아들 대신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월급은 30만원. 4대 보험료와 각종 관리비용을 빼고 매달 ㄱ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3만~4만원이다.</p><p dmcf-pid="gL7b0nh6vs"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김씨는 아들의 점심 비용으로 보호작업장에 매달 5만원을 별도로 낸다. 보호작업장에 매달 약 2만원을 주면서 노동하는 셈이다.</p><p dmcf-pid="g58azohSKL"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비장애인인 큰아들이 ‘차라리 일터에 안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할 때 김씨의 가슴은 무너진다. 김씨는 “최저임금 논란으로 사회가 시끄러운데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최저임금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주면 좋겠다. 부모가 없으면 (지금 받는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했다.</p><p dmcf-pid="gjvCIpeqkK"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다른 장애인 어머니 김모씨도 “최저임금은 ‘딴 나라’ 얘기”라고 말한다. “사회가 좋아진다지만 최저임금이 우리 아이에게 적용되려면 제가 죽고 나서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ㄴ씨는 지적장애 2급이다. 경기의 한 보호작업장에서 15년째 일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약 12만원을 받는다. 시급을 따져보면 약 2000원이다.</p><p dmcf-pid="gd3ox53mXf"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김씨는 “ ‘차별받는다’는 생각과 함께 ‘이것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이가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불만이 있지만 보호작업장에 임금이 낮다는 얘기를 꺼내긴 어렵다”고 했다.</p><p dmcf-pid="gPK0SZYieS"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b>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b> 중증장애 때문에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직업적응훈련 등을 실시해 노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p><p dmcf-pid="gI9DAIp54N"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는 해당 근로장애인의 작업 능력이 비장애인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인가를 받는다.</p><p dmcf-pid="gC7psio1N9"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b>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제외 신청을 한 사업장은 732곳 중 1곳을 뺀 731곳이 인가돼 인가율이 98.3%에 달했다.</b>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수는 지난해 기준 8632명이다.</p><p dmcf-pid="gky1bJmavX"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법정 ‘근로장애인 최저임금’마저 없어 중증장애인 절대다수는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b>보건복지부의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근로장애인 급여체계’에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3분의 2 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을 뿐이다.</b></p><p dmcf-pid="g4SDgSUhPU"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b>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호작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42만3000원이었다. 같은 해 월 최저임금(135만2230원)의 31.2% 수준이다. 월급 10만~30만원을 받는 장애인이 전체의 40.7%였고, 월급 1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장애인도 5.1%나 됐다.</b></p><p dmcf-pid="gbtJiTIIAb"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b>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대부분이 발달장애를 앓아 의사표현 능력이 낮다. 현실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등 처우 개선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b></p><p dmcf-pid="gLap28G4tY"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노동부는 지난 2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초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는 노동부, 복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고용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TF는 전국 보호작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거쳐 12월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p><p dmcf-pid="g9BwJeoUh1"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노동부 관계자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은 오랜 시간 작업하지 못하고 근로능력이 낮은 게 사실이다. 보호작업장은 수익률이 낮아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다 지급하라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보호작업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의 낮은 임금은 민간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p><p dmcf-pid="gckijCluZA"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b>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복지로 장애인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하는 기준으로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반인권적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b></p><p dmcf-pid="g78WndsffK"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그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큰 틀에서 여러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p><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04mrb73XK" dmcf-ptype="figure" style="margin: 32px auto 30px; display: table; padding: 0px; clear: left; max-width: 100%;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right: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position: relative;"><div align=left><img name=zb_target_resize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7/29/khan/20180729224233439fwvy.jpg"></div></p></figure><div dmcf-pid="gaXy7zYb30" dmcf-ptype="general" style="margin: 40px 0px 19px; padding: 0px;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strong style=""><font color="#cc0000">■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연금 살펴보니…한국 12%, 네덜란드는 75%</font><br></strong><font color="#333333">중증장애인의 생활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도 최저임금을 대체하기 어렵다. 한국은 ‘18~64세로서 장애 정도가 1·2급 및 3급 중복인 자’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로 월 20만9960원을 지급한다.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려 지급할 예정이지만 내년도 월 최저임금(209만원) 대비 12% 수준이다. </font><br><font color="#333333">한국의 장애인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에 비해 적다. 일본의 장해기초연금은 1급 장애인에게 월 8만1177엔(약 82만원), 2급 장애인에게 월 6만4941엔(약 65만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대비 45.8% 수준이다. </font><br><font color="#333333">미국은 보충소득보장제도(SSI)를 실시해 ‘장애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에게 월 750달러(약 84만원)를 지급한다. 미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49.5%다. </font><br><font color="#333333">네덜란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장애인연금 제도를 마련했다. 와종(Wajong)은 ‘17세 전에 발생한 장애로 25% 이상의 근로능력 손상을 입은 65세 미만’에게 최저임금의 75%(1183유로·약 154만원)를 지급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과 연금 지급액을 연동해 합산 소득이 최저임금의 100%가 되도록 보장한다. </font><br><font color="#333333">프랑스의 성인장애수당(AAH)은 ‘20세 이상으로 장애율이 50%인 자’에게 월 819유로(약 107만원)를 지급하고 장애율이 80% 이상이면 104.77유로(약 13만원)의 자립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5% 미만인 장애인에게는 179.31유로(약 23만원)를 또 추가로 준다. 독일의 필요지향적 기초부조제도는 ‘18~64세 중 질병 또는 장애로 통상적 노동시장의 여건에서 일일 3시간 이상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 월 416유로(약 54만원)를 지급한다. 최저임금의 27.8%다. </font><br><font color="#333333">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2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b>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기초생활수급까지 지원 받는다고 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를 찾게 하고, 연금 인상률도 대폭 높여야 한다”</b>고 말했다.</font></div><p dmcf-pid="g1qt1X9CVY" dmcf-ptype="general"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19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4px;"=""><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p></div></div></div>
[bitly]
2018-07-30 06:40:5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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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장애인 차별 정책이 말이 안되는 게 일반인들 중에도 능력의 편차가 큰데 장애인들의 능력 편차는 차별해도 되고 일반인들의 능력 편차는 차별해서는 안되고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편견이며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는 차별입니다 이건...
[bitly]
2018-07-30 17:04: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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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항을 함 보세요? 이곳 "네티즌 세상을 위하여..." 에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 시간당 임금이 아직 최저임금 보다 높지만 이런 괘씸한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헐~ 완전 위헌에다 독소 조항이네요. 제가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세상에 장애인 아닌 일반 사람들 중에서 당장 지구를 떠나야할 사람이 지천으로 널려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ㅋㅋㅋㅋ<br /> <br /> 저도 오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조항을 살펴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br /> <br /> <img src='data/blrun1/thumbnail/2/vXL_%EC%B5%9C%EC%A0%80%EC%9E%84%EA%B8%88%EB%B2%95_%EC%A0%9C7%EC%A1%B0.png.jpg' id=zb_target_resize style="cursor:pointer" onclick="javascript: window.open('img_view.php?img=icon/member_image_box/2/%EC%B5%9C%EC%A0%80%EC%9E%84%EA%B8%88%EB%B2%95_%EC%A0%9C7%EC%A1%B0.png&width='+(1920+10)+'&height='+(1080+55),'imgViewer','width=0,height=0,toolbar=no,scrollbars=no','status=no')" align='' vspace='0' hspace='0' border='1'>
[bitly]
2018-07-30 17:49: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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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한정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이 따위 법을 누가 만든 겁니까? 참 환장하겠네. ㅎㅎㅎㅎ<br /> ======================================================================<br /> <br />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br /> <br />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br /> <br />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br /> ======================================================================<br /> <br /> 이 법 제7조 2항을 보면 1항은 괘씸하고 2항을 보면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하면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럴 바에야 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냥 없애는 게 답일 듯... ㅋㅋㅋㅋ 제 말이 틀렸나요?
[bitly]
2018-07-30 18:01:5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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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제가 법정 휴게시간 빼고 주 1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주당 근무일수를 연속 근무했을 때 받는 주휴수당이 없어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받는 퇴직금도 없구요. 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죠.
[bitly]
2018-07-30 18:23: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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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br /> <br />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 성장하는데 임금이나 가격이나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 점을 정치인 여러분은 잘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br /> ㅡ_ㅡ
[bitly]
2018-08-31 22:52: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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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최저임금 정책보다는 차라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정책이 훨씬 낫습니다. 소득주도정책에 있어 최저임금정책은 폐기하고 기본소득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itly]
2018-08-31 22:59: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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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페이스북의 문재인 팬 클럽에서 어떤 분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79점인데 그게 최고 점수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달은 덧글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 읽어보세요.<br /> ===============================<br /> <br /> 근데 그 79점이 최고 점수라구요?<br /> <br /> 아마도 경제 정책을 비롯한 최저임금 인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물가가 너무나 턱없이 올랐고 저처럼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고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br /> <br /> 문재인 대통령은 법정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당장 오를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br /> <br /> 경기가 안좋은데다 최저임금까지 오르자 사업주들이 긴축경영을 하면서 기존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저같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만 남게 되었고 저도 임금이 오른 건 아니어서 아까 사기저하 현상이 생겼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br /> <br /> 저도 입사 후 4년 동안 일을 배우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대표님도 기존 인력을 줄여도 제가 나머지 일을 향상된 업무능률로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br /> <br /> 실제로도 그렇구요.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 현재 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지만 대표님의 생각이 제가 말하지 않으면 월급 인상 안해주고 회사만 유지되게 일해주는 걸 원하시는 거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br /> <br /> 제가 집에서 취미로 하는 컴AS 서비스 가격도 건당 10000원 으로 매우 저렴합니다.<br /> <br />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아진 사람들은 공무원과 거기서 일하는 알바 아니면 정부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회사의 근로자 뿐입니다.<br /> <br />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결국 최저임금 올라서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뿐 저같이 작은 회사에서 일정한 봉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높아진 물가부담과 동결돼 있는 봉급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br /> <br /> 물론 이미 회사를 떠나야 했던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 대부분이 임시직이거나 정부 일자리만 수소문해 알아봐서 근근이 일할 정도입니다.<br /> <br />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악화된 경제를 이런 식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 그럴수록 물가는 더 급격히 상승하고 얼마안가 우리는 또다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지도 모릅니다.<br /> <br /> 그렇게 해서 기업은 각종 비용과 가격 상승으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종국에는 국가 전체의 급속한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고 말 겁니다.<br /> <br /> 차라리 이럴바에는 최저임금 제도를 폐기하고 기본 소득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br /> <br /> 기본 소득은 최저 임금 인상 처럼 어려운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나라 살림에서 전국민에게 일정액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소득주도 정책에 있어 더 올바른 해법입니다.<br /> <br /> 어떠세요 들어보니 바로이거다 하는 생각 안드시나요?<br /> <br />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절실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고집 부리지 말고 더이상 우리 경제가 사기 저하와 물가상승 부담, 동결되는 임금, 쫓겨나는 근로자 문제로 홍역을 치르지 않도록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br /> <br /> 이상입니다.
[bitly]
2019-01-06 15:29: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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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재정수지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걸 대통령이 질타했다니... 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빚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고 우려스럽네요. 곧 이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을 손 볼 의지가 없으며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겠다는 뜻이잖아요. 어째 나라경제의 실질적 창달보다는 개인적인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편법같아 너무 안좋네요. 빚으로는 어떤 무릉도원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왜 자신이 야기한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덧칠해 왜 더 큰 물가상승을 유발시키려 하나요? 결국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문제를 극복하려 하니까 계속적으로 잘못된 발상이 흘러나오고 있는 형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ㅡ_ㅡ<br /> <br /> 결국 이렇게 가면 실질적으로 적자재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만 계속 불만을 가질 것이 분명하고 나라빚만 계속 늘어나며 물가는 더욱 상승하고 경제만 폭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한데 왜 대통령은 그걸 모를까요? 어처구니가 없네요.<br /> <br />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제 주체든지 마이너스 살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살림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굳이 다른 OECD 국가 예를 들며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br /> <br /> 뭔가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해 주고 싶어도 이런 지엽적인 정견에 있어 대통령이 문제가 많으니 점점 더 그로 인해 전체적인 숲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상황을 좀 심각히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br /> <br /> 제가 공공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민간의 실질적인 임금 향상을 뒷받침하라는 것이었지 이렇듯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 따로 민간 따로 노는 정책을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죠) 것은 일시적으로 머물다 없어지는 정부 주도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 대다수의 민간 근로자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오르는 물가로 더욱 어려워지고 그로인해 소비위축은 심화되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이 더욱 하락하면서 저소득 근로자들 사기만 계속 뚝뚝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br /> <br /> 이제 시나브로 문재인 정권의 앞날을 걱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br /> <br /> 관련기사: <a href=https://news.nate.com/view/20190518n06654 target=_blank>https://news.nate.com/view/20190518n06654</a>
[bitly]
2019-05-18 14:58:5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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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3~4% 올리겠다고 했지만 과거부터 올려왔던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추인하는 게 아니라 견인하고 있는데 왜 문제의 본질을 자꾸 호도하려고 하나요?<br /> <br /> 정말 이젠 이런 이야기 하기도 지겹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님 월급 인상해줄 여력도 없어보이시고 제 월급 안 올라도 좋으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나 공공요금 계속 오르는 것을 차단해 주세요. 왜 경기 불황 때 힘든 자영업자들과 그것도 저임금 받으며 계속 월급 동결된 채 일하는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 자꾸 부담을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br /> <br />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민간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아파트 관리소 직원 같은 분들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명났으니 최저임금 인상 제도를 폐기해 주시던지 방만한 나라 살림을 개혁하고 아껴 "기본 소득" 정책을 마련해 자영업자 부담을 없애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임금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정책 개혁을 해주세요.<br /> <br /> 그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br /> <br />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연례적으로 일정률 인상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경제는 미래에 폭망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게 양극화와 경기불황의 주범입니다. 1998년도에 받은 공공근로 월급이 지금 다니는 민간기업 월급보다 많다니까요. 그러면 말 다했죠. ㅡ_ㅡ<br /> <br /> 오르는 건 공금을 관리하는 공무원/관리사무소 직원 월급 뿐이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물가만 계속 오르면서 경기 불황 속 동결돼 있는 월급으로 인해 대다수의 민간기업 근로자는 씀씀이를 더욱 줄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니까요.<br /> <br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br /> <br /> 관련기사: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01501051899?did=PA&dtype=3&dtypecode=1839 target=_blank>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01501051899?did=PA&dtype=3&dtypecode=1839</a><br /> (근데 한국일보는 독자 덧글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네요. 왜 덧글이 없나 봤더니 이런 연유 때문이네요. 헐~)
[bitly]
2019-05-21 07:21: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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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공무원 월급 계속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오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또다시 귀착되는 것은 더욱더 악화되는 가계소비, 그로인한 불경기, 결국 내 월급이 안오르는 이유는 이런 상대적인 저임금 때문에 소비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자영업이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한테 무작정 이번에 최저임금 올랐으니 제 월급 올려주십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내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어려워지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공공물가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지금까지 국가가 매년 그 가격을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모순을 제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 같으면 98년도에 받은 공공근로 월급이 현재 다니는 회사 개발직 월급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회사의 중요한 일을 박차고 다시 공공근로를 뛰어야 한다면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br /> <br /> 전 지금 회사 다니다 이직하면 그간 경력 고려해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할 것이지만 문제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돈을 잘 못번다는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거기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어요. 물론 요새 사람들 돈 있어도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민간기업도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요새 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최저임금 설정의 한계입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좋아지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공무원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정부일자리 알바생들, 아파트 관리직원 뿐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안됩니다.<br /> <br /> 이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과 공공요금 물가를 정부에서 결정하는 행태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 각 분야에서 정의가 바로 서고 물가인상이나 공무원 월급 인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공요금이나 최저임금의 인위적 가격 설정의 폐기로 인해 물가가 안정되거나 떨어지면 굳이 버스요금 인상이나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br /> <br /> 그러고나서 정부의 공공요금과 최저임금 가격 책정 정책 폐기의 대안으로 우리는 "기본 소득"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오르지 않는 월급의 피해로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방만한 나라살림을 개혁해 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br /> <br />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br /> <br /> 관련기사 - <a href=https://news.nate.com/view/20190714n01583?mid=n0300 target=_blank>https://news.nate.com/view/20190714n01583?mid=n0300</a>
[bitly]
2019-07-14 11:01:3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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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도 한번 읽어보십시요. <a href=https://bit.ly/33ZJOEQ target=_blank>https://bit.ly/33ZJOEQ</a>
[bitly]
2019-11-19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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